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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TO TF 가동…“증권성 판단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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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닷컴 동학개미닷컴
작성일
2023-02-14 14:55
조회
53

토큰증권 관련 후속 대책 TF 구성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증권성 판단
쟁점 사례별 판단키로, 이달 설명회
이복현 “신속하게 판단기준 맞출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TF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기업공시국이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관련해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가상자산이 증권성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자산인지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취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이 증권성에 해당하면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거래 중단이 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지금처럼 발행인·거래소가 판단하되, 쟁점이 되는 경우 금감원이 개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STO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쟁점 사항이 있거나 언론·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질의사항을 받아 이달 중에 관련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학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시장 이슈를 보면 감독당국이나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STO 관련) 인식 수준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